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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 초보대상으로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출처 : 유튜브 대장TV
<초보자들이 자주하는 실수 세가지>
1.부동산의 호가와 실거래가에 눈 멀지 말자
실거래가와 호가만 보고 높은 입찰가에 낙찰받는 경우 확인할것
- 호가
- 전화임장
- 수요 공급 확인
2.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권리도 확인해야함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면밀하게 검토
임차인 점유사항을 확인해라
3. 권리상에 문제는 없는데 많은 유찰을 기록한 경우 (통상적으로 지분 물건에 속함)
<초보가 당장 알아야할 경매 원칙>
-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비규제 주택 : 내가 가지고있는 종잣돈 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봐라
상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3000만원이면 1억원까지는 물건을 봐야함 = 낙찰가의 30%는 내돈이어야함 , 그리고 낙찰가의 10%는 부대비용으로 빼놔야한다. - 주택은 낙찰가의 5%는 부대비용으로 빼놔야 함 (법무비, 중개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등)
- 유찰된 물건만 보지 말고 시세부터 봐라 (감정가)
- 중요한것은 현재 세일가(유찰많이된경우)인가 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의 투자성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봐야한다. 투자하고싶은 물건의 실거래가, 호가, 그 지역의 유동인구, 지역의 호재, 수요와 공급 모두 파악해야함
- 이 모든 과정을 파악한 후에 임장을 가서 확인을 갖는 것
물건 보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종잣돈의 규모를 생각안하고 케이스 스터디만 했네요,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당장 투자 할 수 있는 플랜을 짜고 실행해보려구요 !
부자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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