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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앞서서 주변 시세, 현장 등을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성과 경매권리분석에 대한 가볍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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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로 눈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 경매는 권리 상황이 깨끗하고 복잡하지 않은 물건 위주로 시작해야 한다.
- 경매정보 사이트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대부분의 권리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 경매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하고, 이론적인 공부를 하며 부동산 경매를 탐색해보자.
- 말소 기준 권리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을 의미한다.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공적장부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에서 게시하는 경매물건의 공고문에서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단어로 표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 최선순위 설정, 기준 권리 이런 말들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기입등기 (강제경매)
선순위전세권(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담보가등기
이 7가지는 말소 기준의 권리가 되는 것들이다.
이런 용어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시간 순으로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경매는 돈을 못 받는 대신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는 일련의 과정, 그걸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용어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울것 -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입등기, 선순위전세권, 배당요구, 또는 경매신청, 그리고 담보가 등기.
A라는 사람이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서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을 소멸시켜주고 새로운 낙찰받는 사람 이름으로 깨끗한 등기가 나오게 된다
그다음에 봐야 하는거 - 등기부등본에 이어서 임차인현황에 있는 '말소기준권리' 보기 (날짜 기준 중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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