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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경매 물건 공부 잠실 리센츠

by _온기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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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dangs.com/caview?m_code=0220190005530001

 

경매마당 - 2019타경5530

사건번호:2019타경5530 | 용도:아파트 |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63동 27층2701호 (잠실동,리센츠) | 최저가:409,600,000원 | 매각기일:0000-00-00

madangs.com

본 물건은 이미 낙찰된 물건으로, 복기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스터디 목적으로 올린것입니다. 

 

경매용어는 기본이니까 틈 나는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친근하게 머리에 각인시키려구요

 

말소기준권리 :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경우에 따라서 전세권)

 

통상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 (후순위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채권자 :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빚갚아라! 할 리)

채무자 :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의무를 지닌 사람 (빚을 지막지 진 사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그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 신청하여 빚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됨

 

이 물건은 감정가 12억5000만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입지가 좋아도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종합운동장역, 잠실새내역,잠실역이 가깝고 한강바로 옆이라 잠실 한강공원, 잠실종합 운동장, 롯데타워 등 윤택한 삶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저정도로 평가가 된거겠죠? 

 

그런데, 유찰이 5번이나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어떤 불편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어서 감정가에서 한참 떨어진 5억7000만100원 에 낙찰된걸까요?

 

처음에 2008년10월 23일에 은00씨가 이 아파트를 샀고

2012년에 경00와 김00씨가 지분을 반반으로 해서 12억 2250만원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매매 이후에 이사를 왔죠

 

2019년 이후에 줄줄이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경00씨가 사업을 하려다가 잘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가압류였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 집행을 보전(保全)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 말합니다(「민사집행법」 276조제1).

 

2020년에 본격적으로 압류가 됩니다. 

 

등기부로 알아본 채권액의 총 합계는 

3,419,739,605원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4월 17일 이네요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 15억에 대해 들어왔고 

 

임차인이던 홍00씨의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2018.10.08일 이기 때문에 홍00씨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안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낙찰을 받으면, 홍 00씨의 보증금 13억도 같이 인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남네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매매가가 계속 오르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 받더라도 이득이라 생각해서 

낙찰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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