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기본
1. 경매용어를 이해하라
2.지도를 잘 봐라, 지도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 지도에 정보를 익혀라.
3.경매지를 익숙하게 만들어라
나의 목돈, 대출 여력을 알아봐야함 - 주거래 은행에 확인
가진 주택 수가 있는가?
해당 물건의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확인
4.현장에 문제가 없나
5.물건에 문제가 없나
오늘 물건은 경매마당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게된 물건입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madangs.com/caview?m_code=0120190009829001
건축물관리대장을 조회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한 다음에
열람 신청을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경매로 나왔어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취급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 오피스텔 | |
용도 (목적) | 주거목적 | 사무실 (업무목적) |
취득세 | 1.1% | 4.6% |
부가세 | 10% | 10% |
이번에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경매사이트나,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이 물건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임상진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7천만원이고 배당순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낙찰되면 뒤집어 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감정가가 3억2천만원인데, 유찰을 거듭하여 2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
입찰한 2억에 낙찰금액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7천만의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모르고 낙찰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거죠
등기부 현황으로 봤을때
소멸되는 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말소기준 권리 =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된 전부 전세권 ,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Ajz198-XDaC_5cBuR9DGSbmEDTL4Vo4N8y4o5PaN2Y/edit#gid=0
임**씨의 배당순위가 선순위 이기때문에 일단 임**씨와 김*씨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종로세무서 부터 곤란해질것이다.
반경 1km 이내에 지하철 역이 2,3,4,5,호선 전부 있네요
직장이 이 근처라면 한번 생각해볼만한 입지 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경매단어체크
배당요구 종기란?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배당을 해달라는 취지의 배당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기한이 바로 배당요구종기이다
저는 현재 매매 금액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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