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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부동산 매입 절차>
*명의변경 특약의 중요성
"잔금 납부시 특정인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특약 한줄 넣으면 문제 해결이 좀 쉬움
간주매매 사업자가 되면 매매사업자 등록을 안했어도 부가가치세 내야하므로,
그게 싫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만 거래하면됨
법인으로 대출받기
법인에대한 대출을 잘 해주는 은행, 특판 상품등을 운영하는 은행을 찾아가길
보험사등 제2금융권을 사용하는것도 방법
대출금리가 몇프로냐도 중요하지만, 대출한도와 ,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냐 이게 중요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하기>
소유자가 법인인걸 임차인이 찝찝해 할 수 있음
부동산 중개사가 " 임대인은 세금문제 때문에 법인 명의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 뿐 법인으로 계약할 때와 아무 차이가 없다" 한마디만 해주면 오히려 나아짐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을 완전히 없앨때는
- 해산 (주주총회를 통해 해산 결의)
- 청산 (해산을 구체적으로 진행)
-파산 (법원에 도움을 구함)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항상 직접 파악하라, 세무 대리인을 끼고 일 할지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함
*직접 보고 듣고 배우자 : 일단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작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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