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출처 : yes24 책소개 )
다주택에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법인은 도대체 뭘까 알고싶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최대의 장점은 '절세' 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명의를 남겨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보다 비교적 중과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법인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법인에 대해 오해하면 안되는게 , 법인의 수익이 곧 내 수익 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굳이 가져오려면 기장을 하고 배당을 받아 , 세금 15.4%를 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돈을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 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 카드로 처리하고, 개인적인 비용은 법인에서 받은 월급을 쓰면 됨)
법인 운영비용으로 잊어되는 항목은
- 인건비 (4대보험료,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 사업장 임대료 : 법인 사무실에 대한 차임 및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 차량유지비
-통신비
-활동비 (유류비, 식비, 출장비,교통비, 회의비,통신비)
-비품구입비
-기타 경비 : 거래처와의 식사,경조사비
법인의 장점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운영시 주의할점은 항상 모든 비용처리를 투명하게 , 증빙과 함께 관리 하라는 것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정관으로 납세시기 조율 가능
개인 : 재산세 기준 (매년6월1일) - 매수잔금을 6월 1일 이후 치르는 사람이 많음 , 양도소득세 기준 (그해 1월1일~12월31일) - 매수잔금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법인 : 정관을 통해 회계연도를 4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할 수 있음
또한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법인을 여러개로 나누어 설립 가능함
개인의 세금과 법인 세금의 차이
법인의 단점중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다는것입니다. (빠르게 사고팔고 하는게 수익실현에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장 간과하기 쉬운거
"부가 가치세" 입니다.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집니다.
이게 싫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이외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물건만 매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기본사항 결정하기
-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겹치지 않게 정하기
http://www.iros.go.kr/PMainJ.jsp
2. 주소지는 과밀 억제권역을 피해서 (본점 주소가 과밀지역이면 취득세가 중과됨)
3. 사업목적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사업목적은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4. 자본금은 많을 필요없음
5. 주식비율 정할 땐 과점주주를 고려하자
- 자본금의 50%보다 많이 출자한 사람을 과점주주
6. 법인 발기인 및 대표이사는 누구로 할까 - 소규모 법인이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겨놔야 함 (의미있는 절차)
7. 감사 임명 -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감사 선정
8.세무사를 잘 만나야함
9. 법인 설립 기간은 최소 10일의 여유를 둘 것
셀프 법인 설립
1.온라인 서비스 이용하기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 > 스스로 법인 설립 )
2. 상호정하기
3. 겹치는 상호 없으면 도장 파기
4. 소호 사무실 계약
5. 상호. 업종. 자본금 입력
6. 잔고 증명일, 주당가격, 임원 정보 입력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 넣고 자본금을 넣고 잔고 증명을 받아야함 (은행에서 잔고 증명 받는 날짜와 설립 날짜 동일해야함)
7. 법인 설립에는 최소 두명 필요 (대표이사, 감사)
- 법인대표 한 사람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입력해야함
8.등기소에서 법인 등기하기
- 법인 정과 및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불입한 은행으로부터 확인 받은것)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2부
- 대표이사와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부등본 각 2부
-잔고증명서
-주식인수증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신고서
-등기 신청위임장 (대리인이 갈 경우) 등
9. 세무서에서 한번 더 사업자 등록 하기
이제껏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다.
안될 이유만 생각하면 안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될 이유를 찾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화이팅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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