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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씨의 사생활

2020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_온기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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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눈여겨 보고있는 곳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장위2)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20 

 - 32제곱미터 약 9.68평

래미안 장위퍼스트하이(장위5) : 서울 성북구 한천로 713

 - 36제곱미터 약 10.89평

강일 푸르내 아파트 (강동구) : 서울 강동구 상일로12길 95

- 28제곱미터 약8.47평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임대보증금의 20%싸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0%입니다.

 

일반공급순위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맞벌이부부)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021년 제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pdf
1.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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