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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눈여겨 보고있는 곳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장위2)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20
- 32제곱미터 약 9.68평
래미안 장위퍼스트하이(장위5) : 서울 성북구 한천로 713
- 36제곱미터 약 10.89평
강일 푸르내 아파트 (강동구) : 서울 강동구 상일로12길 95
- 28제곱미터 약8.47평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시 임대보증금의 20%싸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0%입니다.
일반공급순위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청년계층의 소득유무 및 신혼부부계층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맞벌이부부)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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