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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체결 시점이 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전자계약은 어디에서 하냐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로그인 가능해요
로그인하고 나면 공공주택계약 탭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자계약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행복주택 클릭
본인 계약정보 확인하시고 "서명" 클릭
임대차 계약서 내용 확인 하시고
위약금 조항이 눈에 띄네요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해양월 기준) x24개월(2년) x 5/100(5퍼센트)
마지막으로 확인 체크체크 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끝!
카톡으로 계약 체결 되었다구 날라와요
계약완료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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