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바우처 100만원을 획득했는데요
집행 매뉴얼 파일 여기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해요, 어떤 순서대로 집행해야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어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는 창업한지 3년 이내에 창업자들에게 세무 회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세무. 회계 분야에 쓸 수 있는 내용은 ?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 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임차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 분야 : 세무회계 ,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세무사, 회계사)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사, 회계사)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 이용료 등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원자격 : 2021년 1월1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출생 만39세이하 (1981.01.02 이후)
설립 2018.01.02~2021.01.01
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설립일 기준 (개인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 설립일)
*지원조건 : 연간최대 100만원 한도로 ,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함
(ex) 10만원(부가세 포함)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면, 7만원은 정부지원 3만원은 기업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방식 : 2021.03.01~2022.02.28로 1년입니다.
2월달에 한번에 바우처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오...
집행은 종료 3개월 전에는 하는걸 권장합니다.
동영상 안내도 공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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